어린이집 설치컨설팅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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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긴밀한 협의체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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꼼꼼한 행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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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성도 있는 설계, 시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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맨투맨 운영조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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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비용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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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선정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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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 및 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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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환경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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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인가, 정부지원금 대관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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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단계
설치입지 선정 어린이집 건축/ 설계계획 조달청 입찰공고/업체선정 착공 및 준공 학부모 설명회/입소신청 교직원 채용 및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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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원준비 단계
교재교구 구입 및 입고 환경구성, 보육계획 수립 원아모집, 부모설명회 인가신청, 고유번호증 발급 홈페이지 오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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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단계
운영계획수립 및 보고 정기회계점검 및 결산보고 인사관리/채용(필요시) 원장연수, 교직원 정기교육 안전점검 시행
02
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)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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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
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
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
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
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
(시행규칙 제9조) -
산업단지관리공단・입주기업협의체
・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
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・
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
어린이집을 설치・운영할 경우
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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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
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
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
설치할 수 있음(시행규칙 제9조)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)에 설치
※ 단, 「건축법」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“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및 관계법령(자치법규 포함)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
※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
※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,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(단독주택) 및 제2호(공동주택)에도 설치가능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
04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
※ 단,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 있어야 함
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, 80, 90%로 차등지원
구분 | 설치형태 | 지원금 종류 | 지원한도 | 지원기준 및 비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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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지원 | 대규모 기업 |
단독 | 시설전환비 | 3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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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| 6억원 | |||||
우선지원 대상기업 |
단독 |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(시설매입비) |
4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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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|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~4개소 사업주단체 |
10억원 | ||||
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이상 사업주단체 |
20억원 | |||||
공통 | 시설개보수비** | 1억원 | ||||
대규모 기업 |
공통 | 교재교구비 (교체비 3천만원) |
5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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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 대상기업 |
7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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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
**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%,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
※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(중소기업 공동은 22억원)
영유아보육(쌓이놀이활동, 소꿉놀이활동, 미술활동, 언어활동, 수학・과학활동, 음률활동, 신체활동, 실내 외 놀이)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
※ 출처: 직장보육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