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

어린이집 설치컨설팅

어린이집 내부 이미지
어린이집 내부 이미지

01

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직장어린이집 전문 맞춤형 컨설팅을 선도합니다. 어린이집 설치 시공 → 개원 → 운영까지 ONE-STOP 지원서비스
  • 상호긴밀한 협의체구성

  • 꼼꼼한 행정지원

  • 완성도 있는 설계, 시공지원

  • 맨투맨 운영조력

  • 투자비용 산출

  • 입지 선정컨설팅

  • 설계 및 시공

  • 어린이집 환경구성

  • 설치인가, 정부지원금 대관 업무

설치 컨설팅 프로세스
  • 설치단계

    설치입지 선정 어린이집 건축/ 설계계획 조달청 입찰공고/업체선정 착공 및 준공 학부모 설명회/입소신청 교직원 채용 및 교육

  • 개원준비 단계

    교재교구 구입 및 입고 환경구성, 보육계획 수립 원아모집, 부모설명회 인가신청, 고유번호증 발급 홈페이지 오픈

  • 운영단계

    운영계획수립 및 보고 정기회계점검 및 결산보고 인사관리/채용(필요시) 원장연수, 교직원 정기교육 안전점검 시행

02

직장어린이집이란?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
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)

03

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
  •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
   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
  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
   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
   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
    (시행규칙 제9조)

  • 산업단지관리공단・입주기업협의체
    ・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
   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・
   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
    어린이집을 설치・운영할 경우
   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

  •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
   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
   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
    설치할 수 있음(시행규칙 제9조)
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)에 설치

※ 단, 「건축법」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“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및 관계법령(자치법규 포함)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

※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

※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,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(단독주택) 및 제2호(공동주택)에도 설치가능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

04

정부지원 정책 지원대상
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
※ 단,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 있어야 함

지원내용

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, 80, 90%로 차등지원

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
무상지원 대규모
기업
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
  • 소요비용의 60%
  • 소요비용의 80%*
공동 6억원
우선지원
대상기업
단독 시설전환비
시설건립비
(시설매입비)
4억원
  • 소요비용의 90%
(시설매입비 : 40%)
공동 우선지원
대상기업
2개소~4개소
사업주단체
10억원
우선지원
대상기업
5개소이상
사업주단체
20억원
공통 시설개보수비** 1억원
대규모
기업
공통 교재교구비
(교체비
3천만원)
5천만원
  • 소요비용의 60%
  • 소요비용의 80%*
우선지원
대상기업
7천만원
  • 소요비용의 90%

*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
**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%,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
※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(중소기업 공동은 22억원)

교재교구비(지원내용)

영유아보육(쌓이놀이활동, 소꿉놀이활동, 미술활동, 언어활동, 수학・과학활동, 음률활동, 신체활동, 실내 외 놀이)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

※ 출처: 직장보육지원센터

TOP